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재판 헌법소원은 금지돼 있지만,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해 더 이상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헌법소원 청구의 대부분을 각하하고 있지만,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1건 있다”며 “국민들이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한 건은 지난 4월 28일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사건(2016헌마33)이다.
재판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소원의 도입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소송지연, 사법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은 재판헌법소원을 반대하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고,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