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징손모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징손모)
이미지 확대보기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징손모 상임대표인 김현 변호사와 회원들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진=징손모
이미지 확대보기징손모는 “일정 기간 공무원 경력만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행정사가 될 수 있다”며 “소송법과 절차법의 전문성도 없는 자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돼 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사진=징손모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