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영진위 비상임위원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240-01목)가 아닌 일정수준의 직무수행경비(250-02목)가 지급되며, 동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8700만원의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영진위는 “언론에서 언급된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만3250원이며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