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 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2015년 58억여원, 2016년 7월 기준 10억여원으로 줄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5만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원까지 크게 늘었고, 2016년 현재는 건당 약 287만원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최대 포상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KAIT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1인당 최고 포상금인 1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한차례, 2016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차례가 있었다.
특히 신 의원은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폰파라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