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영란법…판사, 애인 변호사만 빼고 식사 더치페이”

기사입력:2016-09-28 13:14: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의 사회공기를 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향후 실제 상황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Q&A’ 책자를 제작 배포해 눈길을 끈다.

일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막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도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에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 2995명이 근무하고 있다.

신임 법관 임명식(사진=대법원)

신임 법관 임명식(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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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Q&A’는 총 74쪽으로 구성됐다. ▶‘청탁금지법 Q&A’의 목적 및 유의사항 ▶적용범위 관련 Q&A ▶부정청탁 관련 Q&A ▶금품수수 관련 Q&A 등 세부적인 사례 중심으로 꼼꼼히 담았다.

특히 미혼의 법관이 변호사와 사귀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지? 또한 법관이 결혼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예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지? 등에 관한 질문과 해설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배출이 연간 1500명을 훌쩍 넘고 있고, 판사ㆍ검사 임용은 물론 변호사 등 법조계에는 ‘여풍(女風)’ 현상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Q&A’에 대해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Q&A’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행동기준이긴 하지만, 향후 실제 재판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하여도 향후 판례의 형성ㆍ축적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형사 재판부나 과태료 전담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Q&A에는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수도권 내 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연구반을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 기존의 과태료재판 영역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게 오해받을 만남을 삼가하고,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3만원을 초과해서 안 되므로 자기 몫은 자기가 부담(더치페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Q&A’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미혼의 법관이 변호사와 사귀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지?

대법원은 “미혼의 법관이 연애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이나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애 과정에서는 상호간에 다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단했다.

▲ 법관이 결혼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예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지?

대법원은 “결혼 예물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결혼 예물의 사회상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법관이나 법원공무원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이에는 항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최근 종료됐거나,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잠재적 직무관련성을 규정한 청탁금지법의 취지상 변호사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와 해당 변호사 등과의 관계, 해당 법관이나 법원공무원과 변호사 등 사이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무관련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직무관련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직무관련자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은 재판사항으로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ㆍ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행위규범으로서는 변호사 등의 경우 언제든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사건 배당부터 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 등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변호사 등과의 사교, 의례적인 만남에서는 식사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식사비 등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의 가액 한도액인 3만 원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는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건의 성격상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그 소송관계인을 사건의 종결 직후에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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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과 변호사가 상호 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식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사교 등의 목적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상호 간에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동료 법관 사이의 식사 제공 등은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동료 법관을 직무와 관련해 만났더라도 동료 법관이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료 법관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관계인지 여부 등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A가 단독판사 B에게 평소 격무로 고생이 많다고 음식과 술을 사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B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A가 B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법원장 등과 해당 법원 소속 법관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각급 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소속 법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고(법원조직법) 소속 법관들에 대해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에 해당하므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법원장의 입장에서 소속 법관들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평정권자인 법원장의 입장에서 평정대상자인 소속 법관들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법원장이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법원은 “반면,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입장에서 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합의부 배석판사의 입장에서 재판장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장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합의부 재판장의 입장에서 배석판사가 직무관련자인지에 대하여는, 합의부 재판장은 부장판사이지만 배석판사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판사이므로 합의부 재판장의 입장에서 배석판사가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합의부 재판장은 재판부 내 업무 분담,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해 사실상 직무상 명령을 하고, 대법원규칙상의 권한,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합의부 재판장의 입장에서 배석판사들은 직
무관련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과 덧붙였다.

대법원은 “직무관련성 판단은 재판사항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행위규범으로서는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 재판장은 배석판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 재판장과 재판부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등과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재판부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등의 입장에서 재판장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장으로부터의 식사 제공 등의 금품 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장의 입장에서 재판부 참여관 등이 직무관련자인지에 대하여는,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 참여관 등의 평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재판장이 재판부 내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해 사실상 직무상 명령을 하므로 재판부 참여관, 실무관 등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법관과 조정위원 등 사이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은 수소법원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장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한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민사조정법), 조정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므로(민사조정법), 조정위원 지정 대상이 되는 조정위원들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관이 조정위원이나 전문심리위원 등으로부터 식사 제공 등을 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이고, 청탁금지법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법원 업무에 있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안의 예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면서 상속인 일부의 인감증명을 누락했음에도 등기관에게 상속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 안 된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누락됐음에도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안 된다.

법원 내 징계위원회(고등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부가금 의결이 있은 후 감면 조치 사유가 없음에도 징계위원 또는 처분권자에 대해 이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안 된다.

법원장에게 소속 법원 사무관의 근무평정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안 된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일반경쟁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공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안 된다.

판결 선고 전 사건의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안 된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안 된다.

협의이혼 신청당사자가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안 된다.

▲ 형사피고인이 법률상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함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➀‘법원에 바란다’에 청원한 경우, ➁준비서면이나 탄원서에 기재한 경우 각 부정청탁인가?

대법원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재판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청원을 한 경우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청원은 청원 불수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청원법),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준비서면이나 탄원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도 재판절차에서 현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인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봤다.

▲ 지방법원 사무국장 A가 격려의 목적으로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B,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C와 저녁식사를 하고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대법원은 “예산 업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B, C는 소속 법원 사무국장 A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상급 공직자인 사무국장 A가 위로나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인 B와 C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생일선물 등으로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대법원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 안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실제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판사 A의 결혼식에 대학교 동기회장 B가 참석해 동기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대법원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기회장 B가 제공한 경조사비는 동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호사회 주최로 개최되는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후의 공식 만찬회에서 참석자들이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1년에 2번씩 변호사회의 간담회가 개최되는데, 법원과 변호사회에서 한 번씩 주관함을 전제)

대법원은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은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1년에 2번 상호 번갈아가며 주최하는 행사라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매번 만찬 비용을 각 기관에서 균분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체 없이 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해야 하고, 금품 등의 의사표시를 받거나 제공의 약속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은 “공직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인도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 등이 자진해 신고했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므로,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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