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대한상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 가액 범위는 각각 분야의 총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한 식사비가 3만원, 식사후 다과·음료 비용이 1만원이라면 도합 4만원으로 가액 범위를 초과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가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각자 계산하면 위반 사항이 아니다. 경조사비 역시 10만원을 넘어선 금액의 경우만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
선물은 조금 다르다. 가액 범위인 5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액만 돌려주는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예 반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어떨까. 가액 범위는 각각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