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ㆍ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모욕죄는 실제로 개인 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