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검찰의 감청 청구는 533건이고, 그 중 339건(63.6%)이 국정원 신청이며,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 29건으로 5.4%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본지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28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대검은 진상 확인 결과 “위 통지 건수 29건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지 건수에 한정되고, 경찰 및 국정원의 통지 건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5.4%(29/533)의 분모인 533건에는 검찰ㆍ경찰ㆍ국정원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 건수가 모두 포함됐음에도, 분자인 29건에는 검찰 통지건수만 산정하고, 경찰ㆍ국정원 통지건수 미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지대상자에 대해 100% 통지했는바, 5.4%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