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법원 부검영장…검찰ㆍ경찰에 면죄부”

기사입력:2016-09-29 09:41: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은 28일 법원이 검찰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조건부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찰ㆍ경찰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도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검을 강행할 경우 막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사진=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민변 변호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이날 밤 늦게 법원의 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하게 <법원의 부검영장 조건부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원은 검찰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조건부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ㆍ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ㆍ의사 등의 입회 등을 조건으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고인은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은 검ㆍ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ㆍ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 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ㆍ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했다. 검ㆍ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법원이)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ㆍ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조건부 영장발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해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검ㆍ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사진=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한편,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도 이날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입장>

1.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 는 유가족의 입장을 밝힙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2.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러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합니다.

3. 이러한 유가족의 뜻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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