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판사 절충묘수…검찰, 백남기 부검 집행 어려울 것”

기사입력:2016-09-29 12:15: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나름 ‘절충 묘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부검영장을 발부했기에, 검찰이 영장집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국 교수는 또한 검찰과 경찰이 왜 백남기 선생 부검을 계속 끌고 가는지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조국 교수
조국 교수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라는 점이 이미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영장발부 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영장발부 판사가 제시한 조건은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영장 집행 유효기간도 10월 25일까지로 정했다.

이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기는 하되,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 교수는 이를 ‘묘수’로 본 것이다.

조국 교수는 또 “그런데 왜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점 관련하여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 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그러나 무겁고 진중하게 가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1991년 6월 3일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한국외국어대에서 고별 강의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전교조 탄압 등에 반발한 학생들의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 외대 학생 15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공안정국’의 빌미가 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앞서 지난 26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고 백남기 선생 부검을 위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판례에 따르면, 이번 기각결정은 당연하다”면서 대법원의 2004년 3월 23일 판결(2003모126)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형소법 215조)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그런데 검경은 어떤 범죄를 수사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것인가?”라며 “살수포를 쏜 경찰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인가, 제3자를 수사하려고 이런 것인가? 전자의 혐의는 벗겨주고 후자의 혐의를 창출하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비디오 영상과 병원 기록이 있는데, 왜 부검을 하려는 것인가? 이 시점에 고인의 시신을 부검해 도대체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이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검경의 전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경, 이런 헛짓거리 할 시간과 정력이 있으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해라”라면서 “최순실, 안종범, 이승철, 정동춘 등 신병 확보하고, 전경련과 두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라고 제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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