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과도하다”

기사입력:2016-09-29 13:37: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인호 의원(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임금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금 하락 등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사회보험노조, 금융노조, 지하철노조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다른 파업과 달리 유독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인호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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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려다 이 사실이 노동조합에 알려져 무산되자, 이를 유출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복구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 의원은 “비밀회의도 아닌 이사회 개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최인호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공공기관 경영진의 부적절한 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인 만큼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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