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불법파업 몰아가려다 직위해제 공문 조작 의혹 물의

기사입력:2016-09-29 15:52: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려다 그 행위의 불법성이 드러나자 직위해제 공문을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물의를 빚었다.
부산지하철노조(이하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 노동쟁의 조정종료 결정에 따라 9월 27일부터 합법적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했다.

부산교통공사는 합법적 쟁의행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기 위해 9월 21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재신청해 9월 28일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다.

공사가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사유로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 후 파업 1일차(9월27일) 847명의 조합원을 대량 직위해제 했다.

직위해제 은폐 위해 문서 조작증거. (제공=부산지하철노조)

직위해제 은폐 위해 문서 조작증거. (제공=부산지하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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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또한 부산교통공사의 성과연봉제 조정신청에 대해 지노위 위원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신청자체를 취소하는 등 사측이 스스로 합법파업임을 인정하는 자충수를 뒀다.

파업의 불법성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대량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29일 오후 2시25분경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조합간부 40명제외)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측은 “부산교통공사는 9월 28일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변경, 기타 사유 등으로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 취소/철회의 근거가 되는 문서 작성시 문서시행번호를 공백으로 만들고 결재권자의 서명을 전자서명에서 수기서명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추후 폐기가 가능하도록 조작했다”고 밝혔다.

①경영지원처-8455(2016.09.27.) 직위해제=>시행번호 및 전자서명 정상/②경영지원처-(2016.09.28.) 직위해제=>시행번호 없음, 수기 서명/③경영지원처-8502 (2016.09.28.) 직위해제=>②와 동일한 문서에 수기로 시행번호 삽입.

또 “노조가 문제제기하자 공사는 조작한 공문의 문서 시행번호를 수기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은폐했다”며 “노조는 공사의 문서 조작 및 은폐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절차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측은 “수기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대량직위 해제가 처음이다보니 업무처리가 늦어져 급하게 시행하게 됐고 노조에 팩스로 보낼 때 자동생성된 전자등록 번호를 누락하고 보낸게 실수였다” 며 “노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폐의도는 없었고 다시 전자결재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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