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합법적 쟁의행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기 위해 9월 21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재신청해 9월 28일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다.
공사가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사유로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 후 파업 1일차(9월27일) 847명의 조합원을 대량 직위해제 했다.
직위해제 은폐 위해 문서 조작증거. (제공=부산지하철노조)
이미지 확대보기파업의 불법성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대량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29일 오후 2시25분경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조합간부 40명제외)했다.
①경영지원처-8455(2016.09.27.) 직위해제=>시행번호 및 전자서명 정상/②경영지원처-(2016.09.28.) 직위해제=>시행번호 없음, 수기 서명/③경영지원처-8502 (2016.09.28.) 직위해제=>②와 동일한 문서에 수기로 시행번호 삽입.
또 “노조가 문제제기하자 공사는 조작한 공문의 문서 시행번호를 수기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은폐했다”며 “노조는 공사의 문서 조작 및 은폐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절차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측은 “수기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대량직위 해제가 처음이다보니 업무처리가 늦어져 급하게 시행하게 됐고 노조에 팩스로 보낼 때 자동생성된 전자등록 번호를 누락하고 보낸게 실수였다” 며 “노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폐의도는 없었고 다시 전자결재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