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나홀로 소송’ 70%

기사입력:2016-09-29 13:53: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 했으나, 70%가 여전히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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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홀로 소송 사건은 민사소송 525만건 중 376만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70% 이상이었다.

전체 민사사건에서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해 10배가량 많았다.

대법원의 2015년 민사본안 소송 대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21만 7760건이고,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2만 1594건으로 집계됐다. 나홀로 소송은 71만 8658건(70.4%)에 달했다.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은 각각 4.5배, 6.1배에 그쳤으나, 소액사건에서 21.4배에 달했다.

소액사건은 10명 중 8명이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소액사건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2년 81%로 증가한 이후 계속 80%가 넘었다.
실제로 1심 소액사건 처리건수는 2015년 71만 1578건이다. 이중 변호인 선임 건수는 13만 8012건에 불과하고, 나홀로 소송 건수는 57만 3566건으로 무려 80.6%에 달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홀로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법률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아 재판 과정이 혼란스럽고 재판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실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국민’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법관과 소송당사자간 의사소통에 문제다 있다”며 “국선변호인 제도, 소송구조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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