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자 선정은 추첨에 의하며, 선정사실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방청권 배부 대상자는 선고ㆍ변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청석 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운영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좌석을 배정하되 방청 신청자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온라인 방청신청자에게 점차 확대 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방청신청시스템 운영은 2016년 9월 29일 선고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을 통한 실제 방청신청은 9월 27일부터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화 시대 흐름에 적극 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