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무면허 성형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명인사들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 지역 미스코리아들을 병원에 초청함으로써 인맥을 과시하며 성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혹했다.
또 중국 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A씨가 의사인 양 팸플릿 등을 제작, 홍보해 한국에 입국시키고 수술 후 국내 여행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했다.
또한 A씨는 국내환자 및 성형관광 온 중국인 외에 직접 중국 현지에서도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차동곤 지능팀장(경감)은 “A씨는 B씨, C씨 등이 제공하는 차량, 금품 등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 갔으나 경찰의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며 “무자격자로부터 성형수술 및 시술을 받을 경우, 부작용 등의 피해발생시 그 피해회복이 어려워 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