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법원, 언론 등 사용주체에 따라 약칭을 제각각 사용하는 까닭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약칭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지원단장, 법원도서관 심의관, 국회 법제실 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학교수, 국립국어원 연구관,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된 약칭안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언론이나 법원이 다른 약칭을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