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시험'폐지 합헌 결정

사시병행 사법개혁 취지와 어긋나 기사입력:2016-09-29 16:29: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에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60,000 ▲297,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4,000
비트코인골드 47,880 ▲60
이더리움 4,57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130
리플 764 0
이오스 1,229 ▲1
퀀텀 5,84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11,000 ▲172,000
이더리움 4,58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210
메탈 2,493 ▲2
리스크 2,981 ▼7
리플 765 ▼0
에이다 686 ▲1
스팀 44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03,000 ▲344,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4,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7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180
리플 764 ▲1
퀀텀 5,840 ▲3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