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664건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 기준) 교정공무원이 피소된 건수는 모두 3696건으로, 인원 기준으로 9064명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다.
2015년 6월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OO씨가 수감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또 다른 구치소 교도관 2인도 공동으로 수감자의 뺨과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 2015년 5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 피소 인원 848명의 피소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510명(60.1%)이었고, 가혹행위 98명(11.6%), 권리행사방해 64명(7.5%), 폭언/모욕이 56명(6.6%)이었다.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같은 치료소홀도 11명(1.3%)이나 있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피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0.1%조차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소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이뤄져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관련 범죄로 적발된 전체 공무원 기소율 4.9%에 비해 너무 낮아 보인다”며, “낮은 기소율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면서 “교도소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재소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조차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해당 사안을 재소자의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소자의 권리구제 방법은 선 소장(또는 소속 교도관) 면담, 후 법무부장관ㆍ관할 지방교정청장 및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등 교정공무원 내부를 통한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재소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직접 접수하고 조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열린 교정행정을 지향할 것을 주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