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법체류자 고용 발각 두려워 허위진술·도주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9-29 16:56: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를 낸 범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는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임금을 줘 도주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소재 모기업의 상무이사인 B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C씨가 작년 7월 타인 명의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C씨에게 임금을 줘 도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법원청사 전경.

대구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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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C씨는 여권 등이 없어 성명 등 더 이상의 인적사항이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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