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자료 인쇄비 859만원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알기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기준’ 소책자 1300부를 발간ㆍ배포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