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수료 5년 내 5회’ 응시제한 합헌

기사입력:2016-09-30 14:01: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헙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에 5회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석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수료 5년 내 5회’ 응시제한 합헌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둬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고 있으므로 졸업자의 4분의 3 정도가 최종적으로는 합격하는 구조이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돼 있으므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 하여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를 시험에 5년 내에 5회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며 “따라서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므로,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가 제한되지 않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라 볼 수 없어, 응시기회제한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등권 침해에 대해 헌재는 “의사ㆍ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변호사시험과 달리 위 시험들에서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 문제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또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했다”며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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