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개선 지점들을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협’이라는 요건 또한 추상적이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누구나 입원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인정했다”며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번 결정은 부양의무 면탈이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의 강제입원이 반복돼 온 사실도 짚고 있다. ‘가족은 선의의 보호의무자’라는 낭만적 전제에서 벗어나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 상황을 직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입원 대상자와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사실이 있던 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배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변은 “(헌재가) 입원된 후로는 통신ㆍ면회의 제한을 받으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사후적 구제도 보호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부분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고 헌재를 평가했다.
민변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원필요성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아야 하며, 이때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보조인의 관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라고 주목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 속에서 강제입원과정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며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등 강제입원 시 작동해야 할 적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국회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썼듯,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 수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 또한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이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합헌적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