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 노무현 원한다면…사법시험, 로스쿨과 경쟁시켜야”

기사입력:2016-10-02 21:44: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 선이라도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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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월 1일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 소감…사시 존치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약하다가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7월 재선에 성공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시 폐지 합헌결정은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사법시험) 존치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시는 존치시켜 계층이동 사다리역할을 하게하고,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음서제가 횡행하던 시대가 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 선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제2의 노무현, 아니 최소한 제2의 이재명이라도 원한다면..”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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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가 2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이후 부산에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이 됐고, 2003년 2월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종 학력은 부산상고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60명이었다.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는 1000명 시대까지 도래했었다.

한편, 이재명 변호사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0대 시절을 공장에서 주로 보냈다. 그러다 팔을 다친 뒤 공장을 나와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에 들어갔다. 장학생으로 대학을 마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판사ㆍ검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치던 1989년, 군사정권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 땅을 뒤덮던 시기, 자기 혼자 판검사가 되어 군사정권에 복무하며 호의호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성적 부족으로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이재명 변호사는 2006년 지방선거에 정치에 입문했지만 낙선하고, 2008년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2010년 7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결국 유력 경쟁자였던 당시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와 현 이대엽 시장을 제치고 유권자 51%의 지지를 얻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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