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헌재, 사법시험 폐지” 비판에 장성근 변호사 공유

기사입력:2016-10-02 23:02: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엄청난 고비용이 수반되는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한 것은 형평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사법시험 24회)가 김학용 의원의 비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쉬운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장성근 변호사 페이스북)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장성근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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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이와 관련, 9월 30일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인정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은 일종의 국가자격시험으로 당연히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엄청난 고비용이 수반되는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한 것은 형평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희망의 사다리마저 봉쇄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경직시키는 헌재의 결정은 이 사회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반시대적인 결정이기에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학용 의원은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일 페이스북에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의 글이기에 공유합니다”라며 관심을 보였다.
장성근 회장은 ▲법조계 신뢰회복 ▲변호사 직역수호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 ▲로스쿨 개혁과 통폐합을 열거하며 “앞으로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여야 할 위와 같은 주제에 집중해야 하겠지요”라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아쉬운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성근 변호사가 2일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장성근 변호사가 2일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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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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