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014년 6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에 그쳤다.
정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목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하지만 신고절차와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포상금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매년 책정된 3000만원의 예산 중, 2014년 6건 510만원(17%), 2015년 2건 200만원(6%), 2016년 8월까지 3건 210만원(7%)의 포상금이 집행됐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특히 성매매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신고를 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범행현장으로 피의자 유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까지 벌어져,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실적을 위해 신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선거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5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추가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신고자로 하여금 범인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경찰의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신고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