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용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법제처의 정보화사업이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A업체와의 부적정 수의계약 2건을 지적 받았던 적이 있고,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긴급입찰제도 남용으로 A업체와 B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고 전했다. 또 2014년 국회 국정감에서도 감사원과 동일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긴급입찰 방식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제한경쟁입찰)'으로 계약방법을 바꿨으나 최근 9년간 계약현황을 놓고 볼때, A업체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2건(145억 원)을, B업체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2건(105억 원)의 계약을 수주하는 등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 의원은 힐난했다.
또 이 의원은 2016년에도 B업체는 6개의 사업 중 3개의 사업을 수주해 총 사업비 53억 원 중 53%인 28억 원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제처가 정보화사업 계약함에 있어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계속 특정업체에 독점을 주는 것은 은밀한 뒷거래가 의심된다"며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