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반기문 예우법’에 대해 “요청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6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실 관계자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법’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반 총장 측이 한국 국회 입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반 총장이 이탈리아 로마로 출장을 떠난 상황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반 총장이 ‘반기문 예우법’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법’은 반 총장의 고향인 충북 충주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신분인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비롯해 경호와 경비, 교통·통신·사무실을 임기종료일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