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언급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 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 비율은 10.4%로 영국(27%), 캐나다·프랑스(2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