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제도가 국세청 규정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들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규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부터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까지 10여 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카드제’도 혜택 중 하나로 매년 700여명 정도에게 발급된다.
박 의원에 따르며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스티커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된다고 한다.
박영선 의원은 “올해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는 486명인데, 스티커는 510명에게 발급됐고, 공항우대카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청장이 추천한 고액 납세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가 부정, 부패, 비리, 편법을 없애고, 상식과 법치가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국세청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현재의 10여가지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지만 근거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