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용현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1/5000지도는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이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신용현 의원은 “국토부 장관 발언대로 우리 입지가 줄어 들 수 있는 일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경우 구글 측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지도반출 주관부처는 국토부이며, 현재법에 따라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