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5건 중 청구인이 취하한 것은 7건, 나머지 28건은 감사원이 기각ㆍ각하 결정해 반려한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이에 직원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감사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청구요건 보완의 기한도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실시 조차 성사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 1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 추가 조직개편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야할 엄격한 잣대를 국민들의 감사청구에 대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요건 기준을 완화해 국민감사실시를 늘리는 등 내실 있는 국민감사청구제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