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2월 선고

공판일정 확정.. 첫 변론 11월 28일 기사입력:2016-10-10 17:46:05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로이슈 조기성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2월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는 파기환송심 준비기일을 열렸다.

준비기일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검찰측에서 지난 2014년 당시 수사 검사인 이동수 검사와 박건영 검사, 김영빈 검사가 출석했으며, 권 시장 변호인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문정일 노은영 변호사가 출석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은 (권 시장 등 피고인들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거운동 개념을 변경하면서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라고 파기 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의 활동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럼이 처음부터 권 시장의 선거를 위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것이고 포럼 활동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거대비 정치활동이었다는 사실은 종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권 시장의 정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수수한 특별회비 명목의 돈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권 시장이 처벌받으려면 후원회든 단체든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금에 대해 배타적인 관리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는 이론(異論)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단체가 회비를 받은 것에 대해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권 시장이나 김모 전 대전시 특보는 이 사건에서 고문과 상임이사였으며 법인의 모든 설립준비와 운영, 자금집행은 김모 전 사무처장이 했다"며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권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측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11월 28일 첫 기일에는 검찰측에서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12일 두번째 공판에는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3~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세번째 공판은 12월 19일 오후 2시 포럼 행정실장을 맡았던 박모씨에 대한 신문만 진행된다.

해를 넘겨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네번째 공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과 김모 전 대전시 특보, 김모 전 포럼 사무처장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벌이게 된다.

마지막 공판은 2월 6일로 예정됐다. 이날 공판은 모든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검찰의 구형 의견 이후 권 시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다.

이처럼 재판부는 총 5차례의 공판을 거쳐 최종 판결은 이르면 2월 중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초 재판부 예상과 달리 재판 종결이 2월초에 진행되다보니 판결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모든 재판을 종결하고 2월께는 판결 선고할 계획이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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