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기사입력:2016-10-12 10:12:31
권익위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로 법령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온 민원인 A씨는 자신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돼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82년 지어졌으며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고를 수용,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며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75,000 ▼23,000
비트코인캐시 809,000 ▲8,500
비트코인골드 67,100 ▲550
이더리움 5,08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5,880 ▼120
리플 884 ▼2
이오스 1,506 ▼7
퀀텀 6,58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18,000 ▼82,000
이더리움 5,09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5,950 ▲60
메탈 3,191 ▼17
리스크 2,847 ▼43
리플 883 ▼3
에이다 926 ▼1
스팀 4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43,000 ▼77,000
비트코인캐시 805,500 ▲7,000
비트코인골드 66,850 ▲200
이더리움 5,08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5,840 ▼20
리플 882 ▼3
퀀텀 6,575 ▼75
이오타 5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