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온 민원인 A씨는 자신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돼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82년 지어졌으며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고를 수용,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며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