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투자우선순위 판단 및 의사결정의 향상,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위한 필요기반, 민관협력에서의 거버넌스와 법,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익현 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 공유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