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으로 군 복무하던 2013년 11월 김모(49)씨는 고향인 전북 부안에 내려와 동창 박모(49)씨 등 3명을 만났다.
김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잘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국가 최고기관 국장으로 가게 됐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영관급 장교로 근무하던 친구가 '영전'을 하게 됐으니 박씨 등은 잘됐다며 김씨를 축하했다.
순진한 친구들은 금의환향한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대형 현수막까지 걸어 김씨의 영전 사실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김씨는 '경기 연천군 군부대 인근에 평화공원이 들어선다. 그 땅을 사들이면 정부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친구들을 속였다.
국가 최고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길 친구가 하는 말이니 박씨 등은 김씨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돈을 건넸다.
김씨는 박씨 등에게 토지 계약금, 중도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동창생들은 김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다.
김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김모(50·여)씨에게 접근해 온갖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놨다.
'내가 유명사립대 교수인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돈이 수백억이다'라고 속여 김씨와 오랜 시간 교제를 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경찰관을 죽였다. 사건을 무마하려던 돈이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경찰, 교도관, 검사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등 허언에 가까운 '소설'로 이 여성을 속였다.
이 여성에게 뜯은 돈은 1억원이 넘는다.
훤칠한 키에 호남형 외모, 수백억 자산, 비전 등을 내세워 접근한 김씨에게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성 외에도 김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은 모두 4명이다.
경찰은 우월적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김씨의 갑질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안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