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이 영장발부로 인해 유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국가폭력으로 희생됐음이 명백한 사체를 부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의 의문을 가졌다”며 “그러나 검ㆍ경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발부된 영장을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족은, 내일(13일) 오전 11시 부검 영장발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위 청구의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국가가 발사한 초고압의 직사살수로 한 생명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3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며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 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