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숙제 안 한 학생 때리면 인권 침해”

기사입력:2016-10-13 11:39:52
인권위 “숙제 안 한 학생 때리면 인권 침해”
[로이슈 이슬기 기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A 중학교에 다니는 B모양이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 선 채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난 6월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해당교사를 경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숙제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의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예고했고 학생들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었더라도 인격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3·4차 최종 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앞서 2012년에는 체벌없는 학생지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권고했다. 당시 교육기술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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