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관련 신고의 내용도 주취폭행, 주취상태의 가정폭력, 택시요금 시비, 술값 시비등 다양하지만, 술이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 혹은 경찰서에 들어와 업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도 뉴스 등의 언론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미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은 경찰경력이 오래된 분들 조차 힘들고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받는다.
문제는 경찰관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 등이 경찰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취자에게 최소 2명의 경찰관이 매달려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치안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치안력의 공백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주취자들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을 제때에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거짓신고와 함께 동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법조문에 반영하였다.
경찰관의 엄격한 법집행 노력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술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음주문화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정주용
본 투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