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 6천만원, 제주시 3억 2천만원, 강원도 2억 4천만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 2천만원 순이었다.
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라북도가 전체 89명의 징계자 가운데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 188명 중 166명(88.3%), 경기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강원 112명 중 77명(68.8%), 부산 112명 중 69명(6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상북도는 120명 중 4명(3.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의 경우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세종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 4명 모두에게 1인당 평균 370만원씩 총 1,4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비율만 놓고 보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