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호 모욕 무죄…“시용기자가 만드는 MBC뉴스 흉기”

기사입력:2016-10-14 15:54: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시용기자들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 등의 발언으로 보도해 MBC와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 7월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 내용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MBC 파업 당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겠다”면서, MBC A기자와의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A기자가 MBC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 이상호 모욕 무죄…“시용기자가 만드는 MBC뉴스 흉기”
또한 이상호 기자는 2014년 5월 고발뉴스를 통해,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한 보도를 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A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면서 “A기자는 MBC 파업 기간 동안 (사장)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고 발언했다.

이상호 기자는 특히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2015년 10월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일보 파업사태와 관련해 MBC 노조의 파업 당시 사측이 비정규직 경력기자를 채용했던 사실 및 당시 채용된 경력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MBC는 2012년 노조의 파업에 정규직 기자들이 참여해 뉴스 제작 인원이 부족해지자 ‘전문기자(계약직)’ 명칭으로 4명의 경력기자를 1년 계약 후 연장계약 가능한 조건으로, ‘경력기자(시용)’ 명칭으로 17명의 경력기자를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조건으로, ‘경력기자(연봉)’ 명칭으로 6명의 경력기자를 1년 계약 후 연장계약 가능한 조건으로 각 채용하는 등 경력기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전례에 반해 27명의 경력기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최지경 판사는 “A는 2012년 3월 MBC에 전문분야를 ‘보건복지’로 위 ‘전문기자(계약직)’로 채용됐으나, 보건복지부에 출입하는 등 보건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사회부, 정치부, 취재센터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4월 일반직 방송기자로 채용됐다”며 “이에 따르면 A가 ‘전문기자’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상 1년간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표현들 중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유적 내지 수사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보도 전체에서 본질이나 핵심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지경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MBC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특히 “피고인의 표현들 중 ‘이른바 시용기자’,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유 내지 풍자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보도 전체에서 본질이나 핵심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A기자 및 MBC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보도행위는, 한국일보 파업사태와 관련해 MBC 노조의 파업 당시 사측이 비정규직 경력기자를 채용했던 사실 및 당시 채용된 경력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거나, MBC 보도의 공정이 훼손되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심 판결 내용을 짚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MBC와 소속 A기자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형법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52,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886,500 ▲39,000
비트코인골드 70,150 ▲1,700
이더리움 5,04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650 ▲960
리플 885 ▲9
이오스 1,559 ▲8
퀀텀 6,76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97,000 ▲172,000
이더리움 5,04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600 ▲880
메탈 3,117 ▲1
리스크 2,837 ▼1
리플 885 ▲9
에이다 920 ▲6
스팀 49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35,000 ▲99,000
비트코인캐시 883,000 ▲36,000
비트코인골드 70,050 ▲2,200
이더리움 5,04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6,260 ▲730
리플 885 ▲9
퀀텀 6,755 ▲55
이오타 4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