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협회 “변협은 명예훼손 발언 사죄하고 자숙해야”

기사입력:2016-10-14 16:21: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변호사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면서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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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0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본지는 공인행정사협회에서 입장을 보내왔기에 전문을 게재한다.
공인행정사협회 홈페이지

공인행정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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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

이번 행정자치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이례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나아가 변협 사무총장이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행정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왜 그리 변호사단체가 자신들의 품위유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은 서민의 1차적인 구제방안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무실운영에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심조차도 가져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변호사 업계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변호사단체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법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 관계로 법적소양이 부족하여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 주저 없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 내지 정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실로 궁금할 뿐이다.
행정사 시험에는 민법과 행정법은 두 말할 나위 없고 특히 행정심판법이라는 시험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사가 행정심판법을 배워서 행정심판 대리을 하겠다는데 과연 행정사는 변호사단체의 주장처럼 과연 법적소양이 부족하여 행정심판의 대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인가?

또한 대한변협은 시험출신 행정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공무원출신 행정사들의 전문성부족을 이유로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행자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였는데, 대한변협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인가? 행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할 뿐인데 왜 행자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가? 이는 논리의 비약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사고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과 제출 대행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무사에게는 등기ㆍ공탁대리 및 입찰대리권, 노무사에게는 노동행정심판 대리권, 세무사에는 조세관련행정심판 대리권, 관세사에게는 관세관련행정심판 대리권 등을 규정하여 해당업무관련 특수영역에서는 행정심판대리을 하고 있는데 유독 행정사에게는 지금까지 일반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입법의 불비라 할 것이다.

행정사가 행정심판대리권이 없음으로 인해 구제절차상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구술심리 참여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주더라도 행정사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보장된다거나 변호사가 당장 행정심판의 수임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업 전체 매출에서 행정심판사건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이번 입법예고 취지대로 행정심판 대리권이 있는 행정사제도가 활성화되어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많아지면 이로 인한 최종적인 구제수단인 행정소송사건은 그에 비례하여 많아질 것이 자명하고 이는 변호사의 행정소송 수임건수로 직결되어 변호사들에게 적지 아니한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사실 행정사의 대리권이 필요한 영역은 ‘청문’이다. 행정청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은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행정사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사가 청문에 동행하거나 대리 출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법적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의 경우 행정사의 수임료는 건당 50~100만원 정도인데, 변호사는 최소 33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한변협은 “공무원출신 행정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이유로 행정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행정사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전관예우’란 말은 법조계의 비리를 상징하는 불편한 진실을 상징하는 용어로 최근 검사장의 비리를 이어 현직 부장판사까지 구속되어 올해는 “법조비리의 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법부 일부인사의 일탈로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사법주의의 근간은 연일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유력한 로펌들은 오래전부터 전직 관료를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의 형태로 고용하여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있었다. 과연 대한변협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도 그럴 것이라고 넘겨짚은 것은 아닐까?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로비의 원조가 대형 로펌이라는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행정사 대리권으로 ‘전관예우’가 우려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수백만 전ㆍ현직 공무원들을 잠재적 부정청탁자로 매도하는 모욕과 명예훼손적 발언은 이미 그 수위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한변협은 더 이상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대전제에서 생각하여야 하며,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변호사단체가 스스로 법조비리에 대한 자정노력에는 그 의지는 없고, 변호사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내지 변호사증가에 따른 수임감소에 따른 생존권대책마련에 부심하던 변협의 고민 및 갈등을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이슈로 삼아 내부의 갈등을 외부갈등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오는 2017. 1월에 있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표를 선점하려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속내의 표출일 것이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오직 국민편익 증진 등 책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예고이므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께서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초심을 잃지 말고 일본에서 양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번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의 변호사단체의 주장 또는 압력에 그릇된 오판이 없기를 바라며 국회의원의 가장 큰 덕목이자 의무인 ‘국민의 봉사자’라는 대의명분은 올곧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한변협은 더 이상 비약적이고도 현학적인 논리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사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변호사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며, 변호사단체는 더 이상 전관예우, 법조비리라는 불편한 용어가 우리사회에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변호사업계의 가시적인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

2016. 10. 13.
공인행정사협회 협회장 유종수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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