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조사활동기간 아직 남았다” 확인소송

기사입력:2016-10-18 10:20:38
[로이슈 신종철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2명은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17일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보수지급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으나,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특조위 사무실에 출근해 조사업무를 계속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6월 30일 이후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사진자료=권영빈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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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오히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2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얼마 뒤 돌연히 법령해석 요청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후,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은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조위는 작년 8월 4일에야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기관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각 직급별 조사관 정원의 충원을 완료하고 첫 예산 집행을 했다”며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 활동 기간이 남아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법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 43명의 조사관들은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을 전제로 한 공무원보수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탄생했다”며 “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은 결국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재판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사관들의 노력이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정에서 비로소 확인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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