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기업을 포함해 후원을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성금·각종 현물 등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기부금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2016년 설 명절 전까지 수시 배부하며 후원자들에게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온정과 나눔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