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6-10-20 11:08: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단계의 최초의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297명 중 74.3%인 96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했으며, 66.2%인 85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3.4%인 822명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답했고, 80.5%인 1044명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올해 4월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역시 70%의 응답자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1심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고, 항소심 법원도 많은 고민 끝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만큼, 이제는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많은 국민들이 헌재의 전향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체복무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인권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84,000 ▼188,000
비트코인캐시 819,000 ▲7,500
비트코인골드 66,900 ▼100
이더리움 5,08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240 ▼90
리플 895 ▼4
이오스 1,524 ▲4
퀀텀 6,74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49,000 ▼243,000
이더리움 5,08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350 ▼100
메탈 3,230 ▲13
리스크 2,903 ▼1
리플 896 ▼5
에이다 930 ▲1
스팀 4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57,000 ▼213,000
비트코인캐시 816,500 ▲8,000
비트코인골드 67,150 ▼450
이더리움 5,07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6,300 ▲60
리플 894 ▼5
퀀텀 6,765 ▲15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