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실명 거론 없어도 특정인 악의적 댓글은 모욕죄

기사입력:2016-10-20 15:22: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한밤’ 개리 논란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딴놈하고도 일케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A씨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고, 피해자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실명 거론 없어도 특정인 악의적 댓글은 모욕죄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나경 판사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하는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댓글을 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일명 개리 논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라는 점은 기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고, 위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위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에서 적시하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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