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전문

기사입력:2016-10-20 19:00: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이번 학술대회가 법률 분야의 시대적, 지역적 고찰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와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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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한국법학원이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20년 동안 한국법학원을 중심으로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법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법률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넘어서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양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는 현실은 우리 법률 분야에 수많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와 발전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계층적, 지역적 갈등을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법률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우리 법률가들은 기존의 법학 개념을 유추ㆍ확장 해석함으로써 현재의 법률이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유추ㆍ확장 해석으로도 포섭할 수 없는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져 예전의 사각지대였던 부분은 상당히 확대된 반면 현재의 법률과 해석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대폭 축소되는 등 과거의 법학 개념이나 패러다임만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시금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대의 변화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할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현재 법치주의의 뿌리가 된 중국 율령과 근대 이후에 수입하기 시작한 서양의 법학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교ㆍ분석해보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기본자세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 무역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계약법과 민법의 변천과정과 현황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음미해보는 것 역시 국제 교류에 따른 분쟁해결 제도의 현황을 점검함은 물론 기존의 법학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소수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 정책’과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난민 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인권분쟁에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법 분야 분쟁해결절차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미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훌륭하게 개척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마주친 다양한 문제 역시 합리적으로 해결해 왔던 저력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기존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더라도,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법률 분야의 시대적, 지역적 고찰을 통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와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10. 20.
대법원장 양승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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