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제조·소지행위 처벌 강화...관련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16-10-21 11:38: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제 총기범에게 총격을 받아 숨진 일과 관련, 경찰이 사제 총기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징역형 상한을 높이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개정, 현행 최고 30만원인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생활질서·형사·수사·사이버·장비 등 관계 부서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제조와 유통 경로 등에 관한 수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일제단속에도 나서는 등 불법무기류를 관리하고 있다.올해에만 259건을 단속했고,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798정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다.
작년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 등에서 엽총 사고가 잇따르자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신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등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올라온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고, 이런 내용이 게시된 외국 사이트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사제 총기는 재료가 쇠파이프나 쇠구슬, 목재 등으로 구하기 쉽고, 전문지식 없이도 제조법만 따라 하면 만들 수 있다.

앞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 총기사건 피의자 성병대(45)씨도 유튜브에서 제조법을 보고 쇠파이프와 목재로 총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제 총기나 화약류 제조 등 행위는 개인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주변인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터넷에서 총포나 화약류 제조·매매 관련 유해정보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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