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40분께 대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추월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진행을 방해했다.
3∼4차례 급제동을 해 피해자 차와 부딪힐 뻔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상대 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보복운전'은 약 10㎞ 구간에서 이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