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진로방해를”...10㎞ 보복운전 2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6-10-21 17:06: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차로를 넘나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40분께 대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추월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진행을 방해했다.

3∼4차례 급제동을 해 피해자 차와 부딪힐 뻔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상대 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보복운전'은 약 10㎞ 구간에서 이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35,000 ▲613,000
비트코인캐시 739,000 ▲6,500
비트코인골드 50,700 ▲400
이더리움 4,62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0,600 ▲330
리플 790 ▲4
이오스 1,216 ▲10
퀀텀 6,17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35,000 ▲523,000
이더리움 4,62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0,630 ▲330
메탈 2,435 ▲10
리스크 2,651 ▲23
리플 792 ▲4
에이다 738 ▼4
스팀 41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08,000 ▲668,000
비트코인캐시 737,500 ▲4,500
비트코인골드 50,500 ▲400
이더리움 4,61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0,460 ▲200
리플 790 ▲4
퀀텀 6,190 ▲60
이오타 349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