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6-10-21 20:48:0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보호재판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일 오후 2시 5층 소회의실에서 아동 ‧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수준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보호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가한테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전문가들은 법원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는 상담전문가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자리에는 이강원 법원장(인사말후 퇴정), 이주영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소년조사관,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상담전문가 23명, 국선보조인 9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부서 담당공무원 2명(하동군청 배재영 주무관, 사천시청 박정이 주무관)이 참여했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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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장판사가 소년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주영 부장판사가 소년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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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아동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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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장판사가 ‘소년보호재판의 이해’를 주제로 소년범죄의 발생원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과정, 심리상담제도, 통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미연 소년조사관이 국선보조인의 지위, 청소년회복센터 소개, 소년법 32조 2호의 수강명령에 대해 안내하고, 조훼헌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이 ‘소년법 32조 2호 처분 운영보고’를 했다.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토의의 시간도 가졌다.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23명)=노미애 팀장(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정주 팀장(창원시 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경선 팀장(창원시 진해), 신숙경팀장ㆍ박정숙(진주시), 권순영 팀원(김해시), 조혜훤 팀장(거제시), 박경늠 팀장(의령군), 정미선 센터장(밀양시), 박지은 상담원(통영시), 이순정 팀장(고성군), 배현주 팀장(함안군), 변은진 센터장(사천시), 이경홍팀장ㆍ박상화 팀원(창녕군), 김정화 팀장(합천군), 하미선 팀장(하동군), 황영아 팀장(거창군), 박문자(산청군), 임혜경 상담원(함양군), 강수경 소장(김해공감가족상담성교육연구소), 허신도 센터장(경남), 황근혜 센터장(재단법인 경남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국선보조인(9명)=유수천 샬롬청소년회복센터장, 손영길 새빛청소년회복센터장, 조경숙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장, 박현숙 소망청소년회복센터장, 김영덕 엘림청소년회복센터장, 이수봉ㆍ배대건ㆍ박정현(경남아동청소년상담센터), 이순화(창원비행예방센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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