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이강원 법원장(인사말후 퇴정), 이주영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소년조사관,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상담전문가 23명, 국선보조인 9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부서 담당공무원 2명(하동군청 배재영 주무관, 사천시청 박정이 주무관)이 참여했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주영 부장판사가 소년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아동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전미연 소년조사관이 국선보조인의 지위, 청소년회복센터 소개, 소년법 32조 2호의 수강명령에 대해 안내하고, 조훼헌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이 ‘소년법 32조 2호 처분 운영보고’를 했다.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토의의 시간도 가졌다.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23명)=노미애 팀장(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정주 팀장(창원시 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경선 팀장(창원시 진해), 신숙경팀장ㆍ박정숙(진주시), 권순영 팀원(김해시), 조혜훤 팀장(거제시), 박경늠 팀장(의령군), 정미선 센터장(밀양시), 박지은 상담원(통영시), 이순정 팀장(고성군), 배현주 팀장(함안군), 변은진 센터장(사천시), 이경홍팀장ㆍ박상화 팀원(창녕군), 김정화 팀장(합천군), 하미선 팀장(하동군), 황영아 팀장(거창군), 박문자(산청군), 임혜경 상담원(함양군), 강수경 소장(김해공감가족상담성교육연구소), 허신도 센터장(경남), 황근혜 센터장(재단법인 경남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