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신업 공보이사와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변협은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며, 개정안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행정비리 조장법’이자 ‘국민권익 침해법’”이라고 반대했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위헌적이며, 법리적 하자가 있고,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으로 ▲이는 퇴직공직자의 조직적 전관예우를 조장할 뿐이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집회,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700명의 변호사가 서명운동에 참여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또한 10월 24일에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변협은 오는 11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저지되고 변호사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반대의견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해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은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행정자치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불리려는 작태를 보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